퇴사를 결심하고 나면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인수인계, 연차 정리, 서류 요청, 퇴직금, 실업급여, 건강보험까지. 문제는 이 일들에 저마다 기한이 있고, 순서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거나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퇴사 전후 해야 할 일 순서 총정리|퇴사 30일 전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체크리스트 (실업급여·퇴직금·건강보험)_썸네일 이미지


저는 회사에서 총무·인사 업무를 맡으며 퇴사자 서류를 처리하는 쪽에 있었습니다. 회사 쪽에서 보면 퇴사자 한 명에 대해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하는 신고와 지급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회사 쪽 일정을 알고 있으면, 퇴사하는 입장에서도 언제 무엇을 요청하고 확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글은 퇴사 30일 전부터 퇴사 후 다음 해 5월까지 해야 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각 단계의 자세한 방법은 따로 정리해 둔 글로 연결해 두었으니, 필요한 부분부터 골라 보셔도 됩니다.


한눈에 보는 퇴사 일정
① 퇴사 30일 전: 사직 의사 전달, 연차·서류 계획
② 퇴사 1~2주 전: 서류 요청, 이직 사유 확인
③ 퇴사일: 서류 수령, 회사 물품·계정 정리
④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 준비
⑤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미지급 임금 입금 확인
⑥ 퇴사 후 1~2개월: 4대보험 상실 확인, 건강보험·국민연금 정리
⑦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못 받은 공제 챙기기


1. 퇴사 30일 전: 사직 의사 전달과 계획 세우기


사직 의사는 문서로 남기세요

대부분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내 회사 규정을 확인하고, 구두로 말한 뒤에도 사직서를 제출해 날짜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일을 두고 회사와 생각이 다를 때 이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함께 따져 볼 것

  • 남은 연차: 퇴사 전에 쓸지, 퇴사 후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지 정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퇴직금 기준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이 되기 며칠 전이라면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퇴사 사유: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라면 회사가 신고할 퇴사 사유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 퇴사 1~2주 전: 서류 요청과 퇴사 사유 확인

퇴사 직전은 인수인계로 바쁘기 때문에 서류 요청은 미리 목록을 만들어 한 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미리 받은 요청이 훨씬 처리하기 수월합니다.


요청할 서류·처리어디에 쓰나회사의 처리 기준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재취업, 경력 인정청구하면 즉시 발급(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퇴사 시 중도 연말정산 후 발급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직금 세금 확인, IRP퇴직금 지급 시 발급
최종 급여명세서마지막 급여·연차수당 확인마지막 급여 지급 시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실업급여 신청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근로자가 받는 서류 아님)
4대보험 상실신고건강보험·국민연금 전환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서류별 자세한 설명과 요청 방법은 퇴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서류 7가지 총정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실무자가 알려 드리는 팁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퇴사 사유나 원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 "재직 기간, 부서, 직위, 담당 업무만 기재해 주세요"처럼 항목을 정해서 말씀하시면 처리하는 쪽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라면 퇴사 사유를 꼭 확인하세요

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상실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이유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신고할 사유 코드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권고사직 사실을 문서나 메일로 남겨 두세요.



3. 퇴사일: 서류 수령과 마무리

마지막 날에는 아래 항목을 체크하며 마무리합니다.

  • 요청한 서류 중 바로 받을 수 있는 것(경력증명서 등) 수령
  • 나중에 받을 서류(원천징수영수증, 최종 급여명세서)의 발급 예정일과 받을 방법(메일·우편) 확인
  • 회사 담당자의 연락처 받아 두기 — 퇴사 후 서류 문의 때 꼭 필요합니다
  • 회사 물품 반납, 업무 계정 정리, 개인 자료 백업
  • 법인카드, 출입증 반납 확인



4.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 준비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급여는 사라집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날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퇴사 후 되도록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용24에서 회원가입과 구직등록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3. 회사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처리하면 신청 자체가 늦어집니다. 퇴사 후 일주일 정도 지나도 고용24에서 처리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회사에 다시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수급 조건, 2026년 지급액, 필요 서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총정리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확인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등 지급할 금품을 모두 정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미뤄지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서 지급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가 없다면 퇴사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 주세요.


⚠️ 퇴직금을 한 번에 투자하기 전에
퇴직금은 평생 모은 목돈 가운데 가장 큰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직후 들뜬 마음에 고수익 상품에 한꺼번에 넣었다가 손실을 보는 사례가 꾸준히 생깁니다. IRP에 두면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금 혜택도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계획부터 세우세요.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투자 손실 피하는 법 글을 참고하세요.



6. 퇴사 후 1~2개월: 4대보험과 건강보험·국민연금 정리


  • 4대보험 상실 처리 확인

회사는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가 늦어지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이나 재취업한 회사의 가입 처리가 꼬일 수 있습니다. 퇴사 후 2~3주가 지나면 정부24나 각 공단 사이트에서 가입 이력이 정리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과 임의계속가입 비교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집이나 차가 있는 50대 이상은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비교해 볼 선택지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구분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기준소득 + 재산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재산 미반영)
회사 부담분해당 없음없음(본인이 전액 부담)
가입 조건퇴사 시 자동 전환퇴사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1년 이상
유지 기간재취업 전까지퇴사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신청 기한—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시 예상 보험료를 문의해 비교해 보세요. 신청 기한을 넘기면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납부를 이어갈지 정하기

퇴사 후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계속 납부하는 것도 방법이고, 만 60세가 넘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전환 절차는 퇴직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어떻게 바뀔까?, 60세 이후 가입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작성법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7.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 챙기기

연도 중간에 퇴사하면 회사는 마지막 급여를 줄 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되고, 의료비·카드 사용액·기부금 같은 공제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면 연말정산 때 합산해 정산합니다.
  •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못 받은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8. 인쇄해서 쓰는 퇴사 체크리스트

아래 표를 인쇄하거나 캡처해 두고, 끝낸 항목에 하나씩 표시해 보세요.


시점할 일완료
퇴사 30일 전취업규칙의 퇴사 통보 기한 확인, 사직서 제출☐
남은 연차 사용 또는 수당 정산 결정☐
IRP 계좌 개설☐
퇴사 1~2주 전필요한 서류 목록 정리해 회사에 요청☐
상실 사유(퇴사 사유) 확인☐
퇴사일경력증명서 수령, 나머지 서류 발급 일정 확인☐
담당자 연락처 확보, 물품·계정 정리☐
퇴사 직후고용24 구직등록, 온라인 교육, 고용센터 방문☐
퇴사 후 14일퇴직금·마지막 급여·연차수당 입금 확인☐
퇴사 후 1~2개월4대보험 상실 처리 확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임의계속가입·피부양자 비교☐
국민연금 납부 계속 여부 결정☐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9.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이 14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회사 담당자에게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합의 없이 지급이 늦어진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안 떼 준다고 합니다.
A.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바로 다른 회사에 입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새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백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지역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나요?
A.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마무리

퇴사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12개월, 퇴직금은 14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첫 고지서 납부기한 후 2개월이라는 기한이 있고, 지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글의 체크리스트를 퇴사 30일 전부터 옆에 두고 하나씩 표시해 가시면 빠뜨리는 일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자세한 방법은 본문에 연결된 글에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인의 근무 기간, 퇴사 사유,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기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고용24,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홈택스 등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