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자격은 자동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다면 만 65세 생일 전날까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작성법과 납부 방법 총정리 (2026년 최소금액·장단점)_이미지


바로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신청서는 어떻게 쓰고, 보험료는 어떤 방식으로 내며, 최소 얼마부터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신청하는 게 이득인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이란 무엇인가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만 60세에 도달해 자격을 잃은 뒤, 본인의 선택에 따라 만 65세가 되기 전날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며 가입자 지위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즉 120개월을 채워야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60세까지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만 받게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면 부족한 개월 수를 마저 채워 연금 수급자격을 갖출 수 있고, 이미 10년을 채운 사람도 가입기간을 더 늘려 매달 받는 연금액 자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가입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기존에 회사에 다니며 사업장가입자였던 사람이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서 신청하면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되고, 

② 지역가입자였다가 소득이 있는 상태로 신청하면 지역임의계속가입자, 

③ 임의가입자였던 사람이 신청하면 기타임의계속가입자가 됩니다.


신청 대상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과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식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인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신청서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이미지


신청서에는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 구분(임의계속가입 신청에 표시), 희망하는 기준소득월액, 자동이체 여부와 계좌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사업장에 재직 중인 상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정보와 재직 확인란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기준소득월액 항목입니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년 정해지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반면 사업장·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실제 소득을 신고해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되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먼저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청 방법과 신청 기한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전화(국번 없이 1355)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지원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전자민원에서 임의계속(60세이상) 가입 · 탈퇴 바로가기 👇

https://www.nps.or.kr/elctcvlcpt/comm/getOHAC0000M5.do?menuId=MN24001069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신고·신청 메뉴에서 관련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만 65세 생일 전날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60세를 전후해 미리 가입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보험료를 전액 미납했거나 전액 납부예외 상태인 경우에는 밀린 보험료를 낸 뒤에야 신청할 수 있고, 이미 노령연금을 청구해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 이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공단이 직권으로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보험료 최소금액과 산정 기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는 일반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며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며,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이 요율은 매년 0.5퍼센트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를 예정입니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적용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13,000원이며, 여기에 보험료율 9.5%를 곱한 월 96,230원이 사실상 최소금액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실제 신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이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고지서나 전자민원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납부 방법

보험료 납부는 여러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출금되며, 인터넷지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은행 창구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자동이체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납부대행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부담 주체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은행 창구,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매월 건별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선납 제도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최대 1년치를 미리 낼 수 있고, 신청 당시 만 50세 이상이라면 최대 5년치까지 선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필요하면 공단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의 장단점

장점은 분명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반환일시금만 받을 처지였던 사람이 부족한 개월 수를 채워 매달 나오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고,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도 가입기간과 납부 금액을 늘려 평생 받는 연금 월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한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세제 혜택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회사의 지원 없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전후 시기에 매달 적지 않은 지출이 발생합니다.


소득이 없는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나 기대 여명, 다른 노후 준비 수단과의 비교 없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신청 전 예상 연금 증가분과 총 납부 보험료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에도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A. 네,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오랫동안 계속 미납하면 공단이 직권으로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의가입은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이나 사업장·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소득이 없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과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지사나 고객센터 1355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Q. 신청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Q.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A. 정확한 예상 보험료와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조회 서비스나 전화 상담(1355)을 통해 개인별 가입 이력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글

임의계속가입은 신청 기한과 자격 요건,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가입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본인의 인정 가입개월 수와 부족한 개월, 예상되는 월 보험료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은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나 요율,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안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