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10월이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분들 우편함에 국세청 고지서 한 장이 날아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입니다.
매년 받는 거라 그냥 넘기는 분도 있고, 반대로 "이거 신고를 또 해야 하나" 하고 당황하는 분도 많습니다.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총정리|대상·계산법·납부기한, 하루 늦었다면 지금 할 일_썸네일 이미지


결론부터 말하면 예정고지는 신고가 아니라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기한까지 내기만 하면 끝나는 절차입니다.

다만 올해는 법정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실제 납부기한이 10월 26일(월)로 넘어갔고, 이 글을 쓰는 오늘(10월 27일) 기준으로는 이미 하루가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아직 안 내신 분"과 "하루 늦게 발견하신 분" 모두를 위해, 대상 확인부터 가산세 계산,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이 헷갈리신다면 계산서 작성법 총정리 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1기 1~6월, 2기 7~12월) 확정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세무서 입장에서는 6개월치 세금을 한 번에 몰아서 받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금의 절반을 미리 걷어두는데, 이것이 예정고지입니다.
4월에는 1기분, 10월에는 2기분을 미리 걷습니다.

중요한 건 예정고지는 신고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업자가 따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직전 기간 실적을 바탕으로 금액을 계산해 고지서로 통지합니다.
사업자는 그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후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예정고지 금액을 전체 세액에서 빼고 차액만 정산합니다.



10월 예정고지 대상자는 누구인가

이번 2기(10월) 예정고지 대상은 다음 두 그룹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올해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반대로 다음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1.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직전 납부세액이 대략 100만 원 미만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3. 재난, 도난, 사업상 심각한 손실, 부도·도산 우려 등으로 세무서가 납부 곤란을 인정한 경우

여기서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4월·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7월 25일에 상반기분을 별도로 예정부과받는 구조라서, 지금 이 10월 고지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이 간이과세자인데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계산 방식은 단순합니다.

예정고지 금액 =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 × 50% (1천 원 미만은 버림)

예를 들어 올해 1기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이 324만 5,600원이었다면, 그 절반인 162만 2,800원에서 1천 원 미만을 버린 162만 2,000원이 이번 2기 예정고지 금액이 됩니다.
사업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 고지서에 이미 확정된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혹시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금액이 헷갈린다면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
  • 손택스(모바일)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예정고지 세액 조회
  • 전화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홈택스 ARS 1544-9944


왜 올해는 기한이 미묘하게 다르게 보일까

원래 법정 기한은 매년 10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상 기한이 다음 영업일인 10월 26일(월)로 자동 연장됐습니다.
다만 고지서 우편 발송과 수령 시점에 따라 실제로 손에 받은 고지서에는 이보다 며칠 뒤 날짜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각자 받은 고지서, 혹은 홈택스 조회 화면에 나온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추측이나 다른 블로그 글의 날짜만 믿고 넘기지 말고, 반드시 본인 명의로 로그인한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올해 7~9월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1~6월(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는 대신 7~9월 실적을 직접 신고하는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에 나온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고, 실제 실적에 맞춘 금액만 내면 됩니다.
매출이 줄지 않은 평범한 상황이라면 굳이 신고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내는 쪽이 훨씬 간단합니다.



기한을 하루 이틀 넘겼다면 지금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건 "이미 늦었으니 어차피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세 가산세는 늦어진 기간에 비례해서 계속 불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는 쪽이 유리합니다.

  • 미납 시 즉시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 여기에 더해 납부가 늦어지는 기간만큼 1일 0.022%(연 8% 수준)의 가산세가 매일 쌓입니다.
  • 다만 고지된 세액 자체가 일정 금액 이하로 소액인 경우에는 하루 단위 가산세가 면제되고 3%만 적용되는 특례가 있으니, 정확한 적용 여부는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1. 홈택스에서 본인의 고지 금액과 현재까지 누적된 가산세를 확인합니다.
  2. 카드로택스, 홈택스 계좌이체, 인터넷지로, 또는 은행·우체국 창구 중 편한 방법으로 즉시 납부합니다. (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가 별도로 붙으며 신용카드는 약 0.7%, 체크카드는 약 0.4% 수준입니다.)
  3. 사업 매출이 급격히 줄었거나 재해, 폐업 위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해봅니다. (신청 후 10일 안에 별도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이 글을 보신 지금 홈택스부터 열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소 변경이나 우편 사고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홈택스에서 직접 금액을 조회해 납부해야 합니다.

Q. 올해 사업을 시작해서 1기 실적이 없는데도 고지서가 오나요?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으면 계산할 기준 금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간에 과세유형이 바뀌었거나 사업자등록 시점이 애매한 경우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예정고지로 낸 돈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시 전체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 금액을 빼고, 차액만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미리 낸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산되는 구조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내가 개인 일반과세자이거나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인지 확인
  • 홈택스에서 고지 금액(또는 누적 가산세) 조회
  •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 전환 검토
  • 늦었다면 오늘 중 카드로택스나 홈택스로 즉시 납부
  • 사정이 있다면 기한연장 신청 검토


세금 문제는 사업장마다 과세유형, 매출 규모, 특례 적용 여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므로, 금액이 크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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