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팀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매달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왜 이렇게 많이 떼가요?"입니다.
실수령액만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급여명세서 하단의 공제 항목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각각 계산 방식이 다르고, 매년 요율도 조금씩 바뀝니다.
오늘은 기본급 500만원을 기준으로 실제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공제 항목 6가지(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와 함께,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항목까지 계산식과 예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글 마지막에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파일도 첨부하니 본인 급여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I. 급여명세서 구조부터 이해하기
예시로 든 제 급여명세서를 보면 지급 항목은 **기본급 + 식대(200,000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항목은 세금 계산에서 취급이 다릅니다.
기본급은 전액 과세 대상이지만,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급 합계는 520만원(기본급 500만원 + 식대 20만원)이지만, 소득세와 4대보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식대를 제외한 500만원이 됩니다.
지급 합계 = 기본급(과세) + 식대(비과세)
= 5,000,000원 + 200,000원
= 5,200,000원
세금·4대보험 계산 기준액 = 5,000,000원 (식대 제외)1. 비과세 항목이란? — 회사에서 많이 활용하는 항목들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이지만 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항목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4대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급여 설계 시 아래 항목들을 최대한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식대 — 월 20만원
사내 급식이 아닌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구내식당이나 도시락 등 회사가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도 함께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의 교통비를 정산받지 않는 조건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③ 육아수당(출산·보육수당) — 월 20만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25년부터 적용 기준이 확대되어 실무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④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월 20만원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원 등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⑤ 야간근로수당 등
생산직 근로자 중 일정 요건(월정액급여, 직전 연도 총급여 기준 등)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이 항목들은 모두 한도가 정해져 있고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지급하면 초과분은 과세 대상으로 잡히므로, 총무 담당자라면 각 항목의 한도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득세 — 간이세액표 조회 방식
소득세는 직접 계산하지 않고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해서 원천징수합니다. "월급여액 구간 × 부양가족 수"로 표를 찾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월급여액(비과세 제외): 5,000천원 ~ 5,020천원 구간
- 공제대상가족 수: 1인(본인만 있다고 가정)
- 조회되는 소득세: 335,470원
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소득세는 구간별로 줄어듭니다. 같은 500만원이라도 2인 가족은 306,710원, 4인 가족은 219,100원 등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개정판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이번 글 하단 첨부파일로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방소득세(주민세) —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는 별도 계산 없이 **소득세액의 10%**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절사)
= 335,470원 × 0.1
= 33,547원 → 33,540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사실상 한 세트로, 소득세가 오르내리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움직입니다.
4. 국민연금 — 2026년 9.5% (근로자 4.75%)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27년 만에 요율이 인상되어 **총 9.5%**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각 4.75%) 부담합니다.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최종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근로자 부담) = 기준소득월액 × 4.75%
= 5,000,000원 × 0.0475
= 237,500원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2026년 기준 637만원)과 하한액(40만원)이 적용되므로, 월급이 637만원을 초과해도 637만원 기준으로만 부과됩니다.
5. 건강보험 — 2026년 7.19% (근로자 3.595%)
건강보험료도 2026년 7.09%에서 7.19%로 인상되었고,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각 3.595%) 부담합니다.
건강보험(근로자 부담) = 보수월액 × 3.595%
= 5,000,000원 × 0.03595
= 179,750원6.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2.95%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에 직접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다시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 179,750원 × 0.1295
= 23,277.9원 → 23,280원(반올림)건강보험 고지서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찍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료에서 파생되는 금액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7. 고용보험 — 근로자 부담 0.9%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재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근로자가 부담하며, 2026년에도 0.9%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명세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근로자 부담) = 보수월액 × 0.9%
= 5,000,000원 × 0.009
= 45,000원II. 전체 공제액 합산 및 실수령액
| 공제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조회(1인 기준) | 335,47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33,540원 |
| 국민연금 | 500만원 × 4.75% | 237,500원 |
| 건강보험 | 500만원 × 3.595% | 179,75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95% | 23,280원 |
| 고용보험 | 500만원 × 0.9% | 45,000원 |
| 공제 합계 | 854,540원 |
실수령액 = 지급 합계 - 공제 합계
= (기본급 5,000,000원 + 식대 200,000원) - 854,540원
= 5,200,000원 - 854,540원
= 4,345,460원기본급 500만원 기준으로 매달 약 85만원, 세전 급여의 약 17% 정도가 공제되는 셈입니다. 실제로는 부양가족 수, 식대 외 비과세 항목 유무, 상여금 여부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무리글
급여명세서를 받아 들 때마다 "이번 달은 왜 이만큼 빠졌지?"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정리한 계산식을 기준으로 직접 대입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특히 소득세는 매년 국세청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기 때문에, 연초에는 반드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엑셀 파일을 받아 본인 월급 구간과 부양가족 수를 직접 조회해보세요.
📥 2026년 3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고, 시행일(2026.03.0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다운로드
엑셀파일 받기
다음에는 상여금이 포함된 달의 공제액 계산법과, 연말정산 시 이 항목들이 어떻게 정산되는지도 다뤄보겠습니다.

